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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등급 대상차량 확인 신청하는 방법

by 센드비백 2024. 7. 16.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사업입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지만 2024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및 조기폐차 4·5등급확인하기

 

☞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을 말합니다. 그리고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을 말합니다.

 

온라임 시스템에 등록하기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장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온라인 검사방식은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게 됩니다.

 

누리집 바로가기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하여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만약 폐차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원하며 차량 구매를 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가 늘면서 지원 물량을 7만 대에서 8만 5000대로 늘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