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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5년 시간당 1만 30원 결정 회의 결과 제도 효과

by 센드비백 2024. 7. 12.

2025년 최저임금이 2024년(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 전원회의,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연구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활용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활용자료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의 기초가료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게시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며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과 회의체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결정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체는 본회의체, 분과회의체,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양측이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